
저보고 주재원 보상안을 만들라고요?
"김대리, 사업 부서에서 베트남에 신사업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 했던가? 오늘 법인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됐어. 그래서 말인데..."
팀장님이 말 끝을 흐리는 게 어째 서늘하다. 팀장님의 말을 못들은 척 애써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어 보지만, 그런다고 팀장님의 업무 지시를 피할 수는 없다. 보통 이러면 큰 게 떨어지던데.
"주재원 보상안 마련해 보겠어? 물론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나가는 주재원이라 참고할 자료가 회사에는 없겠지만. 김대리가 누구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내는 우리 부서 에.이.스 아니야. 이번에도 믿어볼게. 하하하하. 그럼 나는 회의가 있어서 2000 ^_^ "
말이 쉽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재원 보상안을 책정하라는 말인가. 멀쩡하던 속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탓이겠지? 어쩌겠는가. 월급 받는 직장인이니 뭐라도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주재원 보상안 책정의 기본, 보상항목 살펴보기
우선 보상안을 정하려면 보상안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보상 항목을 정해야 한다. 돈을 받는 입장(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만 돈을 주는 입장(회사)에서는 돈을 주는 목적(이유)도 중요하다. 돈을 주는 목적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돈의 목적, 즉 돈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보상의 요소들이 바로 보상 항목이다.
그렇다면 주재원 보상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될까? 그림1은 2017년 Mercer에서 실시한 설문결과를 요약한 자료로, 해외주재원 필수 지원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로 어떤 항목들이 주재원 보상 항목으로 인식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생계비 수당
- 하드십 수당
- 파견 프리미엄
- 주택비
- 자녀 교육비
- 이사비
- 본국휴가
- 초기 정착비
- 언어교육비
- 극오지 혹은 위험수당
위의 항목 중 우선 주재수당에 해당하는 항목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보상항목 살펴보기 : 생계비 수당, 하드십 수당, 파견프리미엄
① 생계비 수당(The cost-of-living allowance, COLA)
생계비 수당은 주재원 보상 항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다. 본국과 주재국 사이의 생계비 금액을 파악해서 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끼 외식을 해도 국가별 물가수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회사는 생계비 수당을 보조함으로써 국가별 물가차이에 따른 주재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에 작성했던 <해외주재원 수당은 어떻게 책정될까> 참고 )
생계비 수당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ex. 교통비, 가구 및 가전제품, 의료비, 주류 및 담배, 자동차 유지비 등)들의 비용을 국가 별로 조사한 다음, "A국가는 B국가보다 생계비 지수가 00% 높습니다(or 낮습니다)"를 판단한 다음 금액을 책정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가별로 교통비, 가구 등 비용을 매번 조사할 수 없으니 이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Mercer, Korn Ferry, ECA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② 하드십(오지) 수당(Hardship allowance)
하드십수당은 파견지 생활환경으로 심각한 불편함을 겪는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다¹. 모든 주재원이 선진국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원가절감을 위해 인건비나 재료비가 싼 국가에서 일할 경우 근무 환경이 본국 대비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파견지의 정치, 안전, 인프라, 위생, 물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등을 평가하여 열악한 지역일 수록 보상한다. 정부에서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이 바로 하드십 수당에 해당한다. 국가별 삶의 질(Quality of living)*에 따라 가/나/다 지역을 나누고 이에 맞춰 수당을 지급한다. (그림2)
*삶의 질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QoL 수당이라고도 한다.
역시나 하드십 수당을 책정하려면 도시별 삶의 질을 평가한 자료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앞서 말한 전문 외부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재밌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을 나눌 때 ECA 기준을 활용한다. 아예 법령에 명시²해두었다.

③ 파견프리미엄
파견프리미엄은 직원이 해외로 파견돼 겪는 불편함을 보상하는 인센티브성 항목이다.³ 본국의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단절감,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겪는 어려움 등을 보상하는 항목이다. 쉽게 말해 '주재원으로 나가면 고생하니까 보상해 줄게' 같은 느낌이다. 해외파견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파견프리미엄 산정하는 방식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으로는 연봉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정률 지원', 비율이 아닌 고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정액 지원' 방식이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직급별·지역별 차등 여부, 상한선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보상 항목 중 3가지(생계비 수당, 하드십 수당, 파견 프리미엄)를 먼저 살펴봤다. 바로 이 3가지 보상 항목을 조합하여 '주재수당'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마다 주재수당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주재수당이 생계비 수당만을 의미하는 곳도 있고, 생계비 수당+하드십 수당, 혹은 여기에 파견프리미엄까지 합쳐서 주재수당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주재수당의 정의와 구성은 기업마다 목적과 철학에 맞게 구성하면 될 일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글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들(주택비, 교육비, 본국 귀국휴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주석>
1. 정유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외주재원 보상 항목별 설계 방안>, Mercer
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ECA, 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3. 정유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외주재원 보상 항목별 설계 방안>, Mercer
<참고자료>
1.정유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외주재원 보상 항목별 설계 방안>, HR insight
https://m.hrinsight.co.kr/view/view.asp?bi_pidx=28001&in_cate=112
2. 정유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외주재원 보상 항목별 설계 방안>, Mer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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